출연연구기관이 무슨 파업인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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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파업은 적법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부당하다는 얘기다.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난 2일 연대파업에 들어간 뒤 이날 하오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임금억제 강요 경제기획원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탑골공원까지 가두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고 재야노동단체가 이용해온 연대투쟁 내지는 공동투쟁의 형식으로 임금투쟁을 벌인 것은 법에 위배된다.임금협상은 어디까지나 노사대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도 연구기관 노조는 사측의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기획원과 임금협상을 요구하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며 연대파업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용자측의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협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는다.사용자측이 아닌 경제기획원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빌미로 연구기관 노조가 공동파업을 단행한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연대 장외파업이라는 극한적 투쟁방법을 택하기까지는 여러가지 곡절이 있겠으나 그 행동은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로 비쳐지기 쉽다.파업은 근로자가 그들의 권익이 극도로 침해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다.현재 연구기관 노조는 최후수단을 행사해야 할 만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구기관 직원들은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이는 권익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국책연구기관 노조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경제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다.국책연구기관 노조가 임금인상을 선도한다면 내년도 민간기업의 임금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두뇌집단의 노조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할 경우 그것이 생산직 노조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연구기관 근로자는 노조원이기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거나 종사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중단하기를 촉구한다.각 기관 노조는 연대투쟁방식을 중단하고 각 연구기관별 임금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 바란다.

사용자측도 성실한 자세로 임금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내세워 협상의 한계성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사용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노사협상에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최악의 악순환은 가능한한 지양돼야 한다.
1993-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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