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식 발효
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협정안은 오는 95년까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1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키로 한 9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결정,미국에 통보토록 했다.
1993-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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