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 융자 확대/내년부터/「기존주택」구입 1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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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전세자금은 1천만원 지원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때도 장기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지금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때만 융자가 가능하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새로 추가하고 총 1천억원의 기금을 배정해 주택구입 자금으로 7백억원,전세자금으로 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씩 5천가구가 혜택을 입게 됐으며 전세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씩 3천가구가 빌려 쓸수 있게 됐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구체적인 융자조건은 건설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전세자금은 2년이내 상환조건이나 전세계약을 갱신할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융자기간은 4년인 셈이다.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1천억원은 평화은행을 통해 대출된다.<함혜리기자>
1993-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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