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장복건설/법정관리 신청
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회사측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측은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15일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되는데 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채무지급 등이 유예된다.
1993-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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