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고용」 확실한 대책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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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의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3D업종의 인력공백이 해당 중소기업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부는 6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시한인 오는 12월15일까지 철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인력공백을 우려,체류연장을 요청하고 있다.필요인력의 8%를 차지하는 불법외국인근로자들이 철수할 경우 당장 해당기업이 타격을 받게되고 정부로서는 불법체류를 마냥 허용할수 없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차제에 정부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명백한 입장정리를 해야한다고 본다.지금까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이들에대한 강제출국조치가 두번이나 연장되면서 이들의 숫자가 연수생명목인 합법외국인취업자의 10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3D업종에 대한 인력난문제는 3가지의 해결방안이 있을수 있다.자동화를 급속도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문호를 합법화하는 것과 3D업종국내근로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다.자동화는 이들업체가 영세할 뿐아니라한계를 지니고 있다.외국인 근로자활용확대는 단기적으로 인력난해소에 간편한 방법일 것이다.그러나 이는 신중한 접근이 있지 않는다면 장래에 더 큰 화근이 될것임을 유의해야한다.문화적차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외교적 마찰의 불씨가 된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범법행위마저 늘어나고 있고 국내실업률과 관련,고용마찰까지 겪어야 할 판이다.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큰 갈등을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려 한다면 잘못이다.일본이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불허했고 수백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독일이 후유증으로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국내근로자에 특혜를 주어 해결하는 방안도 따지고 보면 한계가 있다.병역특혜나 세제우대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의 이론이 있을수 있고 그런 정도의 우대조치로 해결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웬만한 유인책으로는 3D업종에서는 일하기 싫다는 것이다.더군다나 근래에는 3D업종뿐 아니라 일반기업체의 단순반복노동마저 기피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일시해온 중국교포에대한 시각을 바꿔 이를 대거 활용하는 방안을 제의코자 한다.불법체류를 하면서까지 이들은 한국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문은 닫혀있다.이들은 외국인과 달리 민족적,문화적 갈등만은 해소될수 있을것이다.정부는 이들에대한 입국사증발급을 곧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한발 더나아가 이들이 합법으로 취업할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1993-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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