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 4명 문책/불법 실명전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03/1993110300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은행감독원은 2일 충남방적의 공금 2백억원 유출사건과 관련,가명 예금을 유치했다가 실명으로 편법 전환해준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 이모대리를 면직하고 지점장 등 3명을 견책하는등 문책했다.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긴급명령을 어긴 데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기로 했다. 1993-11-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