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진출 지원 확대/내년부터 연불금융 1억불로 높여
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해외부동산 개발업도 주거용 건물 건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백화점·상가 등 상업용 건물용 부동산 취득까지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계획에 따르면 외채 관리차원에서 계약잔액의 50%로 제한하는 건설업체들의 해외 현지금융 조달한도를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97년 완전 폐지한다.
지금까지 플랜트 위주로 지원되던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자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사회기간산업 분야를 포함한 해외건설에도 지원한다.<함혜리기자>
1993-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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