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공해서 피격 가능성”/ICAO 전국장
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지난 83년 9월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승객 2백69명이 희생된 대한항공 여객기 KE007기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련상공이 아닌 공해상에서 격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격추여객기가 승무원들의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소련영공을 침범했고 따라서 소련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존의 통설을 뒤엎는 것으로 보상문제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대 항공우주법연구소장(전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국장)은 2일 상오 공군사관학교 주최로 열린 제6회 항공·우주법 학술세미나에서 「항공기사고에 대한 법과 사례의 조사(KE007 10년후)」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93년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보고서를 인용,『피격후 승무원은 비행기에 대해 제한된 제어만을 할 수 있었고 비행기내부의 압력손실에 비상대처했으며(레이더의 기록에 따르면)피격후 비행기는 최소한 9분동안 나선형으로 추락하다가 바다에 침몰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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