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금융거래 약관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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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은행담보 부동산값 상승하면 오른만큼 대출 더 받을수 있다/부금 등 선납하면 연체때 공제/통장 재발급 모든 점포서 가능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값이 오르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거나 다른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또 은행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의 금액이 예금 잔고를 넘을 경우 예금자의 뜻에 따라 우선지급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2일 금리자유화에 맞춰 금융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여수신과 관련해 불공정하게 이뤄지던 관행을 고친 「금융거래 약관 개선안」을 마련,각 은행의 업무처리 및 약관에 반영하도록 시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신의 경우 그동안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값이 올라도 대출한도는 변화가 없었으나 앞으로 그만큼 대출이 늘거나 담보능력이 커진다.담보용 부동산 값이 내리면 은행이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던 관행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또 B은행의 지급보증으로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B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B은행에 지급보증료의 연 17%의 연체료를 물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채무를 변제하면 실질적으로 보증은행의 손실이 없기 때문이다.



수신의 경우 같은 날 은행에 제시된 수표나 어음의 금액이 지급한도를 넘으면(부도)그동안 은행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던 우선순위를 예금주(어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정기적금,대출상환금 등 부금을 입금일에 앞서 미리 내면 나중에 입금기일을 넘기더라도 선납일 만큼은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도장이나 통장 등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경우 계좌 개설점에서만 받는 신고도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된다.수출환 어음이나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하자가 있으면 은행이 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관행도 앞으로는 서류 밑에 사유를 적은 뒤 나중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백문일기자>
1993-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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