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사대상 의원 10명선/국회윤리위
수정 1993-11-02 00:00
입력 1993-11-02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일 8차 전체회의를 갖고 의원들의 부동산 실사결과 누락 또는 축소 등 허위신고사실이 확인된 10여명에 대해 정밀실사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의원들의 부동산 신고자료와 정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 관련자료사이에 차이가 난 40여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대조작업을 벌여온 끝에 이같이 실사 대상을 압축했다.
윤리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을 직접 윤리위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현지의 부동산실사작업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윤리위는 나머지 의원 30여명이 실사작업에서 제외된데 대해 신고과정에 착오가 있거나 신고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종중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않기로 결정했다.
또 도로,도랑 등 재산가치가 극히 적은 부동산을 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경우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신고전에 처분해놓고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자신의 소유인줄 모르고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명확한 과실등이 밝혀진 의원 10여명에 대해서는 이같이 현지실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윤리위는 금융실사와 관련,의원 2백99명을 포함한 전체 공개자 3백28명에 대해 여의도지역의 금융기관 50여 곳을 선정해 오는 8일까지 금융거래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대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실사대상으로 압축된 1백10여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및 주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5개의 금융기관을 임의로 선정,실사작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박대출기자>
1993-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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