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논의 서둘러야(사설)
수정 1993-10-31 00:00
입력 1993-10-31 00:00
여야 모두 선거법의 개정방향이 현재의 정치권리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의 필요성은 인정될수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협상시기마저 불투명한 형편이고 보면 과연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최근 선거법개정안의 당내논의 과정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문제,지자체장 출마시 국회의원직 보유 여부등 많은 쟁점사항에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유보한채 시안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그런가하면 안기부법,보안법,통신비밀보호법제정과,통합선거법의 연계처리주장까지 제기함으로써 정치개혁과 국정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의 연내실현에 걸림돌을 놓고있는 인상이다.하루속히 당안이 나와야 정치권밖에서도 그에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여론을 형성,반영할수 있을 것이다.
연계처리주장만 해도 민주당이 통신비밀보호법,안기부법과 같은 다른 개혁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안될 경우 정치개혁법안도 안된다는 논리라면 기득권 안주의식에서 개혁에 반대하려는 저의로 의심받아도 할말이 없게 된다.왜냐하면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제도개혁은 정권적차원의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내용이며 결과적으로 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등 다른 개혁입법이 다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기득권은 바로 여권이 계속 유지할수 있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선거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달라질 정치의 환경과 구조,즉 정당운영,조직관리,현역의원들의 활동방식등의 변화에 적응할 여유를 가져야 하며 그것이 현재의 정치권에도 도움이될것이다.깨끗한 정치,돈안드는 선거는 정치의 도덕성뿐 아니라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한 국가경쟁력,정치경쟁력의 바탕이다.
또한 각급선거의 법정화는 미래의 큰정치 일정으로 예측가능한 정치의 전제가 된다.이번 국회에서 모처럼 정책감사의 가능성,국가경쟁력을 주제로한 생산적인 정치의 길을 연 여야의 다음 선택은 정치개혁이다.그 제도화를 위한 특위활동에 연계고리를 풀고 긴 안목을 가지고 개혁원년의 국회사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빨리 토론에 나서야 한다.
1993-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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