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장관 설립재단 “유언취지 위배” 판결
수정 1993-10-29 00:00
입력 1993-10-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관이 설립한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은 유언자 김씨가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위임한 육영·장학등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기타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가한 문화체육부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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