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보호법」 제정을/수정란 조작행위 형사처벌”/장영민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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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9 00:00
입력 1993-10-29 00:00
수정란에 의한 인간의 복제문제가 최근 의학적·윤리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공수정등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어 학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인하대 법대 장영민교수는 28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지난 13일 사상처음으로 수정란을 이용한 인간복제에 성공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조작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데 대해 『수정란에 대한 조작및 침해행위는 인간의 잠재적 존재에 대한 부인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수정란의 불법적 이용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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