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 대비/관계법령 내년 제정
수정 1993-10-29 00:00
입력 1993-10-29 00:00
정부는 화학무기 원료로 쓰이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발효에 따라 국내산업이 입게 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중 관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상공자원부 정덕영 기초공업국장은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화학무기금지협약 설명회」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충실히 지키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라며 업계에 신고와 사찰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95년 1월에 발효되는 이 협약은 기존의 화학무기 및 그 생산시설을 10년안에 모두 없애고 화학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출입 등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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