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 기각해 달라”/박철언피고 재판부 의견서
수정 1993-10-27 00:00
입력 1993-10-27 00:00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26일 지난 19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 국회의원 박철언피고인(5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김판사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지금까지의 공판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난 태도로 일관했으며 재판절차를 문제삼아 이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비치게하려는 기도와 함께 재판을 최대한 늦추거나 영구미제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며 공박했다.
김판사는 이어 『변호사로서의 양식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변호인단의 증인에 대한 무리한 중복·유도·강압신문과 폭언·조롱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끝까지 자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은 이에 따라 박피고인의 기피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에 배당,이번주중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결정토록했다.
1993-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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