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8년 선고/“불법 입북·친북활동… 보안법 위반”
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5일 북한을 방문,김일성을 만나는 등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본명 황수영)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을 위한 작가적 양심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상·양심의 자유도 외부로 나타내는 행동에 있어서는 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엄연한 실체인만큼 피고인이 일으킨 혼란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3-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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