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2백30명 수배해제/대검,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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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자수땐 불구속­기소유예 조치/밀입북·사로맹 등 25명 제외

대검찰청 공안부(최환검사장)는 25일 새 정부 출범이전 수배됐던 공안사건 관련자 2백55명중 2백3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자수해 올 경우 불구속수사한뒤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공안사범에 내려졌던 수배령을 사실상 해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른바 「시국관련수배자」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국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불구속수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가운데 주요 인물로는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과 관련,수배된 김희선씨(50·무직)를 비롯 정원식전국무총리 폭행사건 가담자인 외국어대생 권응상(22)·정철군(22),전대협 정책위 구성사건으로 수배된 정영훈군(24·서울대)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간첩·밀입국관련자·사노맹·자민통·범청학련 등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간부 19명과 화염병투척 등으로 진압경찰관을 살상케한 6명등 사안이 중대한 25명은 이번조치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최공안부장은 『이들 25명을 제외한 수배자들도 자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절차상 수배해제나 사건의 종결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안에 자수해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구속수사 대상자로 선정된 수배자들이 자수할 경우 조사를 벌인뒤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수배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학장과 관련단체 등에도 명단을 통보,자수를 적극 권유하도록 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불구속수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집시법 등 시위관련법 위반사범이 95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보안법위반사범 75명,노사관계법위반사범 60명 등이다.

또 불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25명은 ▲간첩 5명 ▲밀입북 4명 ▲반국가단체 구성주도 6명 ▲이적단체 구성주도 4명 ▲경찰관사망·중상 등 극렬시위 4명 ▲파출소습격·방화 2명 등이다.<오풍연기자>
1993-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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