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의원 1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26/19931026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검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야당 출마자를 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박범진의원(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3-10-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