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의원 1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26/19931026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검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야당 출마자를 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박범진의원(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3-10-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