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의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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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검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야당 출마자를 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박범진의원(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3-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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