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3천만원이상 입·출금/국세청 통보 의무화
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민주당은 25일 기존의 가·차명 금융자산중 위장으로 실명화한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대체입법시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와 경제개혁위원회(위원장 유준상의원)가 확정한 전문 13조및 부칙으로 구성된 「금융실명거래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률안」 시안은 금융기관의 3천만원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의 금융정보를 권력기관이 이용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입수,이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경제개혁대책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해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문호영기자>
1993-10-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