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50여명 부동산 실사/정부 윤리위
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이달초 내무부와 건설부,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벌이고 있는 부동산관련심사에서 대상공직자중 다수가 신고내용과 실제재산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윤리위가 정밀실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다음달초까지 부동산자료 대조를 완료할 계획이나 25일 현재까지 50여명의 공직자가 부동산신고내역과 정부관계자료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는 이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뒤 소명자료를 요구할 예정으로 최종소명자료요구대상은 10∼20명에 이를 것 같다고 한 관계자가 전망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빌딩과 점포,근린생활시설등에서 상당수 공직자가 신고내역과 관계자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해당부처의 전산입력날짜와 신고시점이 달라 나타나는 차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등기부 등본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의누락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한편 정부윤리위는 25일 제5차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중 금융재산 중점조사대상자를 1백36명으로 압축하고 이들의 허위등록사실이 가려지는대로 의법처리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에따라 지난 21일 이들의 거래 금융기관지점등에 대해 요청한 금융거래자료가 통보되는대로 정밀심사를 벌여 누락신고된 금융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리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금융기관 점포는 모두 5백6개로 신고된 거래은행과 거래가능성이 높은 공직자 근무지·주소지 주변의 금융기관들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군인·안기부원중 재산등록자와 지방검찰청및 지청의 차장검사를 제외한 검사는 해당부처장에 심사를 위임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또 재산공개관련 퇴직자및 새 공개대상자 43명에 대해 등록재산서류심사를 마친뒤 다음달 1일 관보를 통해 이들의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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