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교생 살해 불태워/20대피고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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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3 00:00
입력 1993-10-23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는 22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석범피고인(21)에게 살인및 사체손괴죄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나이어린 국민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정피고인은 지난 4월26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덕원여고 뒷산에서 지모양(10·국교4)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불태우고 달아났다가 5월2일에는 동작구 신대방1동 문창국교 운동장에서 놀던 유치원생 방모양(6)등 2명을 이 학교 보일러실로 끌고가 강제추행한 뒤 흉기로 혀끝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3-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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