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여주인 폭행 미군에 10년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23/19931023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23 00:00 입력 1993-10-2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하광호판사는 22일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미육군 2사단 소속 병장 존 로저 살로이스 피고인(27)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993-10-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