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위/약사법 개정과정 집중추궁(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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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3 00:00
입력 1993-10-23 00:00
◎한·약분쟁 “당국 정책부재” 질책

보사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한·약분쟁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역시 「뜨거운 감자」임을 입증했다.특히 분쟁의 직접적인 계기이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그러나 질의의 대부분이 개정의혹대목에만 치중,사태의 전향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필준당시보사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해외체류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무산됐다.대신 박청부전보사부차관(가스안전공사사장)과 신석우 전약정국장(국립의료원 약제과장)이 증인으로 출두.

의원들은 먼저 약국의 재래식 한약장 설치 허용조항이 개정과정에서 일부 담당자에 의해 삭제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92년11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와 지난해 2월 국무회의 상정때 이 내용이 8개 주요골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보사부의 개정법안 결재과정에서 『별문제 없다』는 담당국장의 말만 믿고 장·차관이 결재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현의원(민주)은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임장관 퇴임 불과 3일전에 기습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뭔가』라며 졸속처리를 꾸짖었다.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물쩍 처리해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

강삼재·강우혁·박주천(민자)·김상현·이해찬(민주)의원등은 박전차관에게 『당시 개정내용 가운데 문제조항이 포함된 것을 결재과정에서 알았느냐,아니면 신전국장에게 속았느냐』고 따졌다.

박전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부임한 지 얼마 안돼 업무를 잘 몰랐으며 국장의 보고를 믿고 결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에 의원들은 『이 문제가 30여년 곪아온 것으로 약사법 가운데 가장 민감한 대목인데 차관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통.

신전국장은 『문제조항을 빼면 한의사들이 반발할 줄 몰랐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예상 못했다』고 답변,허위증언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강삼재·이해찬의원은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새로운 위상을 찾아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며 공직사퇴를 주장했다.

양문희의원(민주)은 『한·약분쟁과정에서 보사부는 무원칙·무소신·무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계속된 보사부의 정책불재를 질책.

송정숙보사부장관은 『한의사 및 약사단체와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반드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박대출기자>
1993-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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