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항도투금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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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2 00:00
입력 1993-10-22 00:00
동아·항도투금의 실명조작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1일 동아투금 전 전무 배진성씨(53)와 항도투금 전서울사무소장 이대찬씨(46)등 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항도투금 직원 오현석씨(28)등 2명을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고발된 동아투금 전사장 장한규씨(56)와 정창학이사 등 5명은 직접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1993-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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