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설계권 싸고 수뢰/광양 수협조합장 수배/업자 2명 구속
수정 1993-10-22 00:00
입력 1993-10-22 00:00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광양수협이 전남 동광양시 중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설계비보다 1억8천여만원이 많은 3억1백만원에 설계권을 따낸뒤 그 대가로 4천만원을 조합장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송씨 등은 또 지난 2월 조합장 이씨에게 『4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조합장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협박, 이중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993-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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