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설계권 싸고 수뢰/광양 수협조합장 수배/업자 2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0-22 00:00
입력 1993-10-22 00:00
【광주=박성수기자】 전남경찰청은 21일 광주시 서구 대성건설 대표 송기욱씨(32)와 실질적 경영주인 김종원씨(34·광주시 서구 화정동 741의6)등 2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광양수협 조합장 이정랑씨(50)에 대해 배임수재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경찰은 또 광양수협 상무 박건태씨(38)와 건축설계사 최용범씨(51·광주시 동구 지산동),브로커 이병섭씨(41·광주시 동구 금동)등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광양수협이 전남 동광양시 중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설계비보다 1억8천여만원이 많은 3억1백만원에 설계권을 따낸뒤 그 대가로 4천만원을 조합장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송씨 등은 또 지난 2월 조합장 이씨에게 『4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조합장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협박, 이중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993-10-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