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해외훈련(알아둡시다)
수정 1993-10-22 00:00
입력 1993-10-22 00:00
국비 단기훈련은 개별훈련과정과 단체훈련과정으로 구분된다.
개별과정은 공무원 개인이 외국정부나 전문연구기관에서 관련정책이나 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이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소속 부처의 당면과제 해결능력도 증진시킬 수 있다.
연간 훈련인원은 80명 정도이며 훈련분야별로 어학시험을 통하여 경쟁선발한다.
자격요건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53세 이하로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이상인 공무원이다.
영어권은 LATT 60점,비영어권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어학시험 60점 이상을 최소한 획득해야 선발될 수 있다.
훈련기간은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훈련공무원에게는 훈련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미국을 기준으로 월 1천5백30달러의 체재비를 지급한다.
단체훈련과정은 해외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들에게 선진문물이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환경의 국제화,전문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제도이다.
이는 몇십년을 묵묵히 공직에 근무해온 공무원들의 사기제고와 행태변화도 아울러 도모하는 것이다.
연간 훈련인원은 약 2백명이며 2∼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훈련은 주로 전문훈련기관에서의 강의수강과 관련 정부기관 방문및 시찰로 이뤄지며 훈련기관은 대개 1∼3주이다. 매년 10개정도의 단체훈련과정을 실시하며 훈련공무원 선발은 각 부처장관의 추천에 의한다.
과정에 따라 소정의 어학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높은 수준의 어학능력을 부과하지는 않으며 대개 통역을 운영한다.
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정책연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형식은 단체훈련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다.
우선 훈련공무원은 관련정책의 입안을 직접 담당하는 4·5급 공무원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책아이디어 개발과 관련 기관간 업무협조 분위기 조성이 훈련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훈련전에 관련정책 토론회를 2∼3회개최하는등 세심한 훈련준비를 하며 외국의 관련정책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토론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등 짧은 기간동안 강도가 높은 직무훈련을 한다.
훈련기간은 2∼3주이며 연간 약 70명정도 훈련을 실시한다.<김경식 총무처국외훈련과장>
1993-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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