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임의동행 최소화/검찰/긴급구속장제 적극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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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마구잡이식 「임의동행」이 사라진다.

최근 법원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임의동행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검찰청도 이를 시정토록 일선 검찰에 강력히 지시,임의동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6부 최성창검사는 20일 무고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 피의자 이재석씨(42·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를 강제연행하는 대신 긴급구속장을 발부,조사한뒤 다시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구속수감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정상적으로 유통시킨 어음을 어음소지자가 변조했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로 최검사에 의해 지명수배 됐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거의 무시한채 피의자및 참고인들을 마구 연행,4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뒤 이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위법성 시비가 초래돼 왔었다.

검찰은 이처럼 긴급구속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들로 하여금 ▲피동행자의 동의여부▲동행장소 ▲혐의사실고지여부 ▲변호인선임권고지여부 ▲가족 및 변호사와의 통화 등 연락권 보장여부를 기록한 「임의동행일지」를 작성토록 해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1993-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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