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7년째/비관세 장벽 강화
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우리나라의 17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관세 장벽의 유형」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아세안 등 개도국은 지난 80년대 이후 신보호무역주의의 물결에 따라 반덤핑 관세,수입절차의 제한,수입수량의 제한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왔다.
무공은 미국의 경우 0.19%의 세관이용 수수료 등 수입과징금과 「바이 아메리칸법」을 통한 차별적 정부조달 관행,301조 등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자의적인 반덤핑 관세의 적용 등을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EC와 캐나다는 원산지 규정을 남용한 인위적인 수입규제를,일본은 수입수량의 제한,수입품의 엄격한 인증,배타적인 유통체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1993-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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