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도입 검토”/기획원차관보/부처협의 거쳐 구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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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토지대장·등기 전산화 앞당겨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 실명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조만간 법조계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그러나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법개정 절차와 계약관행 개선등을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관인계약서 정착 ▲부동산등기 전산화 ▲부동산등기의 법적인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명의신탁·가등기 등을 이용한 부동산 차명거래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김태연차관보는 20일 『부동산 실명제 도입은 법률관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투기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건설부,법제처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원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제의 법제화는 기존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먼저 토지대장과 등기내용의 전산화를 앞당기고 관인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켜 부동산 실명제 도입전이라도 사실상 도입의효과가 나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4·4분기 추진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사,물가,수출,투자,외자조달,금리자유화 및 통화관리 등에 관해 각 부처가 4·4분기중 할일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며 이중 수출촉진 대책은 다음달 4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제화 전략회의에 보고된다.

상공자원부는 외화자금 공급 확대,외화 대출기간 연장등의 수출촉진 방안을 마련,청와대 국제화전략 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정종석기자>
1993-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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