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수직급제 새달 시행/인사적체 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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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부처 2백59개 계장직 대상

정부는 20일 복수직급제도입등 공무원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종합방안을 마련,각 부처 직제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이날 확정,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담당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계장직위를 사무관(5급)으로만 보하던 것을 일부 주요 계장직위에 대해서는 서기관(4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급제를 신설했다.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는 주요 계장직위는 부처의 실국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기획원의 예산실등 규모가 큰 경우에는 1∼2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2백59개의 계장직위를 복수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달부터 전체 중앙부처 사무관 8천7백명의 3%에 해당하는 2백59명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무더기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수직급제의 1차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중앙행정기관 본부외에 소속기관의 주요 계장직위와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직위(현재 4급)의 복수직급화 실시문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 9급으로 8년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자동승진하게되는 근속승진제를 8급까지 확대,8급에서 8년이상 근무시는 7급으로 자동승진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3-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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