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원전문대 학장 이승수 피고인 집유
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이피고인은 88학년도부터 93년학도까지 경원학원 재원마련을 위해 기부금입학을 추진하라는 재단의 지시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1인당 2천만∼3천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었다.
1993-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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