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5년 구형/슬롯머신사건/이건개씨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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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19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의 동생 덕일씨(44)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5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서울 형사지법 김희태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단이 재판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뒤 퇴정하고 대다수의 방청객과 박피고인도 법정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구형한뒤 논고문은 서면으로 제출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씨 형제의 진술과 목격자 홍성애씨의 진술및 관련증인들의 증언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무소불위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검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 희생양인양 주장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자만 뇌물 인정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9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의 동생덕일씨(44)로부터 5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1)에게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약정서를 쓰고 5억4천여만원을 빌렸고 정씨측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아래 빌려준 만큼 빌린 돈 자체가 뇌물일 수는 없다』며 수수금액 전액을 뇌물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형법상의 뇌물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자율이나 상환시기등에 대한 약정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랫동안의 친분관계도 없던 정씨가 비록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청탁은 아닐지라도 형을 잘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에대한 이자소득은 당연히 뇌물로 볼수있다』고 덧붙였다.
1993-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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