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이하 영세중기에도 공장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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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공장면적이 1백㎡ 이하인 공장도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또 종전에는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4년(별도승인을 얻은 경우 1년 연장) 안에 계획면적만큼의 공장을 모두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해당하는 면적만 지으면 나머지 건축물은 기간에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19일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을 이같이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
1993-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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