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정보 공시제 도입/한은/예자금리·부실채권규모 공개
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19일 한은에 따르면 2단계 금리자유화로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만기가 2년 이상인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경우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더라도 당국의 금리규제가 더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감시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의 경영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2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들이 조달금리에 적정 수준의 이상의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별 예대금리 차는 물론 조달금리와 인건비 및 물건비등을 감안한 순이익률,부실채권의 규모와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전체 은행의 경영실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 왔지만 개별 은행의 경영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공개하지 않아 금융개방화 시대에 당국이 국내 은행을 과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염주영기자>
1993-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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