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개선/지상·전세·임차권 설정땐 면제
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건설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준도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미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금 중과,공공기관 선매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미이용 전매토지는 공공기관이 선매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다.<함혜리기자>
1993-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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