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풍수해보상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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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경작면적 1.5∼2㏊로 높이고/피해율 20∼30%선으로 하향조정/민자당,관련법 개정 추진

민자당은 19일 냉해 피해등과 관련,풍수해재해대책법의 보상기준을 대폭 완화해 피해농어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관련,현행 1㏊이하 경작자로서 50%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토록 돼있는 기준을 경작면적은 1.5∼2㏊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율도 20∼30%선으로 크게 내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은 이날 상오 당사에서 김종필대표에게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과거 영세농어민을 기준으로 마련된 풍수해재해대책법의 보상규정이 너무 불합리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한종태기자>
1993-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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