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보상금제」 유보/저작권법 개정안 주요내용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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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정부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관련업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문화체육부는 19일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란 복사기·녹음기·녹화기·VTR등 복제기기를 제작·수입·배포할 때 정부가 일정액의 복사보상금을 원천징수해 이를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저작권보호제도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6월 중순 입법예고한 저작권법개정안에 이 제도를 포함시켰으나 전자제품의 원가를 높여 수출차질·물가상승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상공부·관련업계등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용 도서에 실린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출판계·교육계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음반에 대한 「대여권제도」신설 ▲실연·음반제작·방송등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을 명시 ▲저작권법 위반시 벌금 3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등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문화체육부는 이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시행시기는 94년7월로 돼 있다.
1993-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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