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2단계사정 착수/중·하위직 대상/교통·방범 등 부적격자 교체
수정 1993-10-19 00:00
입력 1993-10-19 00:00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사정에 이은 중·하위직에 대한 제2단계 사정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지방경찰청에 시달한 지침을 통해 ▲조직내 상하위직간의 상납행위자 ▲보안누설및 파벌조성등 지휘권훼손 행위자 ▲일선서에 장기근무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터줏대감」경찰관 등의 부조리 사범을 철저히 가려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20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해 교통·방범·수사등 부조리 취약부서의 중·하위직 경찰관에 대해 정밀평가를 펴나갈 방침이다.
1993-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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