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무시한 대출금/채무변제의무 없어/부산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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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9 00:00
입력 1993-10-19 00:00
【부산=김정한기자】 회사 간부가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회사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빼돌렸더라도 은행이 대표이사에게 대리권 수여사실 확인 등 내부대출규정을 무시했다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대출금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 중구 남포동 주세경수산과 이 회사 대표이사 임근수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92년 9월8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원금 및 이자채무와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임씨가 피고은행으로 하여금 회사전무인 김시억씨가 원고회사 및 대표이사 임씨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양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가 처음 대출거래를 하는 회사에 2억원을 대출하면서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출규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1993-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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