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 11.9% 인상/보훈처,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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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9 00:00
입력 1993-10-19 00:00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노령부가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내년부터 현행 65세이상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병대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또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도 현행 28만2천2백원에서 31만6천원으로 11.9%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기본연금을 95년 35만5천원,96년 40만원,97년 45만원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보훈처의 발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순국선열및 애국지사 3천9백6가구 ▲전몰·전상 군경 12만3천4가구 ▲무공·보국수훈자 4만1천6백96가구 ▲재일학도의용군인 2백99가구 ▲4.19 희생자 3백60가구 ▲순직·공상공무원 7천4백43가구등 총 17만6천7백11가구다.
1993-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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