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보안감사 대상 축소/김덕부장,국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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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9 00:00
입력 1993-10-19 00:00
◎2,056개서 160여개 기관으로/지방행정기관 감사는 중앙부처 위임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동안 2천56개 각종 국가기관에 대해 실시해 오던 보안감사제도를 1백60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김덕안기부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의 안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각종 국가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해오던 보안감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감사 대상은 종전 서기관급이상이 기관장으로 있는 2천56개 기관에서 중앙 행정부처와 시·도 및 출입국·공안·통신·전산업무를 취급하는 1백60개 기관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안기부장은 『그대신 국가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방행정기관 및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감사의 경우 해당 중앙감독부처에 위임,자율적인 보안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각종 문제를 야기했던 감사방법도 개선,보안사고 예방및 국가보안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안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국가기밀 수집활동과 각국의 산업기술정보 수집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대공정보와 해외산업기술정보등을 적극 활용,효율적인 국가보안업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안기부는 이와함께 새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행정부처가운데 정보예산편성 대상기관을 종래 외무부등 10개 기관에서 내무·국방·법무부등 순수한 대공업무 관련부처로 줄이기로 했다.

안기부는 『안기부 예산의 타부처 은닉의혹과 행정부처의 고유기능에 대한 간섭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으나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기관간 정보공조체제는 계속 유지,정보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는 안기부에서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
1993-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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