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유소 거리제한 95년 11월 철폐
수정 1993-10-17 00:00
입력 1993-10-17 00:00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당초 입법예고시 6대 도시는 11월부터 거리제한을 없애고 시·읍(5백m)과 기타 지역(1㎞)은 현행 거리제한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시·읍과 기타 지역도 2년까지만 현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방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풀 경우 주유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어 경영여건이 좋은 6대 도시의 거리제한을 먼저 풀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를 유지할 생각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도시와 지방의 거리제한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1993-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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