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외인사 선거운동 왜 방치하나(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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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6 00:00
입력 1993-10-16 00:00
◎지정기탁금제 문제점 개선 하겠다/답변

내무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는 선거법 개정,지정기탁금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질문이 대종을 이루었다.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정치자금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된 야당의원들은 현재 여당에 편중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 대목에서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천의원(민주)은 금품선거 방지차원에서 통합선거법에 선거운동기간중 당원단합대회 금지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박의원은 당원단합대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당원만 참석시킨다」는 구실아래 타당 인사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또 정당추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입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무소속으로 어렵게 원내에 진출한 김상구의원(민자)은 원외 정치지망생들의 사전선거운동을 제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김의원은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면서도 원외인사들의 평상시 선거운동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앞으로 선거에서 여당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원외인사들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

유인태·이 협의원(이상 민주)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치자금법상의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를 들고나왔다.유의원은 『실명화시대와 문민정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에 후원금을 내도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믿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야당에 돈을 줄 수 있도록 무기명 쿠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당론을 역설했다.이의원은 최근 3년간 연도별·기탁자의 업종별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양 삼익주택 라이프주택 진흥기업등 결손기업들의 정치자금 기탁에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석수선관위원장은 이에대해 『지정기탁금제도가 여러 불합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합리적으로 개선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밖에 『선거연수원을 설치하고 전산화를 앞당겨야 한다』(하순봉·민자)『선거의식개혁차원에서 초·중·고 교과서에 공명선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배명국·민자)『유권자의 연령하한선을 18세로 하향조정하자』(김충조·민주)『시·구의 선관위원을 지역연고가 없는 주변지역의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또 당원단합대회 금지건을 둘러싸고 박상천의원과 박희부의원(민자)간에 「돈봉투」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문호영기자>
1993-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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