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 형면제권 축소/영장발부권 군판사에… 「법원」도 통폐합
수정 1993-10-16 00:00
입력 1993-10-16 00:00
국방부는 15일 군관할관(지휘관)의 형면제권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법원을 통폐합하는 한편 관할관이 행사하던 구속영장발부를 군판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군형법·군법무관임용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휘관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킨 관할관의 확인제도와 관련,1심(보통군사법원)의 경우 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을 인정하며,2심(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시에만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할관에 속했던 구속영장발부제도도 군검찰관이 관할관의 승인을 받아 군판사에 청구,군판사명의로 발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방부와 각군 본부등 4군데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만 통합설치토록 했으며 사단급까지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도 군단급이상으로 확대,대폭 축소키로 했다.<이건영기자>
1993-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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