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장의업 허가제 폐지/각의 의결/환자요구땐 병원검사기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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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5 00:00
입력 1993-10-15 00:00
정부는 14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의업 허가제를 폐지,자유업으로 전환해 누구나 장의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영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보사부 고시로 정하던 예식장의 임대료나 수수료를 신고제로 바꿔 예식장측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토록 했으며 너무 가격이 올라갈 경우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또한 정부기관을 비롯,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사회단체등이 무료나 실비로 예식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없이 예식장영업을 하거나 폐쇄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후 6개월후인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된다.

각의는 이와함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의료기관의 종류에 「요양병원」을 신설해 장기요양환자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규모를 현재의 80병상이상에서 1백병상이상으로,병원과 한방병원은 20병상이상에서 30병상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등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때에도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지장이 없는 한 거부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1993-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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