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식 전축협회장/징역 6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14/19931014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14 00:00 입력 1993-10-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3일 축협 인사 및 공사발주와 관련,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0-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