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사 원진근로자/직업병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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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4 00:00
입력 1993-10-14 00:00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다 고혈압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때문에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재해에 따른 직업병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3일 전 원진레이온 근로자 김봉환씨의 부인 방희녀씨(경기도 구리시)가 회사측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족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3-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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