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지 변경 8년으로 연장/농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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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4 00:00
입력 1993-10-14 00:00
내년부터 축사,공장용지 등으로 전용된 농지를 허가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용후 8년으로 연장된다.

또 3천평미만으로 되어있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농지소유제한이 폐지되어 이들 조합에 가입된 농민들에게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1993-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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