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특정폐기물 불법 매립
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12일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보사위의 송두호의원(민자)은 『지난 9월16일 화성사업소 2차 매립장에 매립되고있는 시료3개를 채취,분석한 결과 고형화 처리된 시료에서 구리가 기준치 3ppm의 20배나 되는 60.5ppm이 검출됐으며 고형화 처리되지않은 시료에서는 구리가 기준치의 21배,카드뮴은 기준치 0.3ppm의 2.5배인 0.75ppm이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송의원은 『이처럼 2차 매립되고 있는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은 폐기물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형화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고 고형화 처리과정도 적정치 못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로 인한 토양·지하수 등 2차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 화성사업소 인근 지역 논 저수조에서 납이 기준치(0.1ppm)의 3배인 0.297ppm과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7배나 검출됐고 농수로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3배와 7배가 검출됐다.
1993-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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