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계좌 실명화땐 국세청 통보/오늘부터 적용되는 사례 문답풀이
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기간이 12일로 끝났음에도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2일까지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예금주도 제재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실명전환 의무는 가명 및 차명 예금주에 대해 실명으로 바꾸라는 조치였다.기존 실명의 예금주는 13일 이후라도 첫 금융거래시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된다.
13일 이후 전화요금을 내도 실명확인을 하는가.
▲아니다.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속 실명확인이 생략된다.국세·지방세·전기요금·공과금·도시가스료·아파트관리비·수업료·의료보험료·신문대·자동차보험료·신용카드대금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실명의 예금주가 3천만원 이상을 인출해도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아니다.13일 이후의 금융거래는 실명제 이전과 같이 규모에 상관없이 인출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지난 두달간 순출금 3천만원 이상시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것은 실명제 초기의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실명확인전이라도 그동안 허용되던 보험료의 납입이 계속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이전까지는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대금,근로자 증권저축등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증권저축 납입금은 실명확인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실명을 확인해야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채권·수익증권등 실물자산의 거래는 어떤가.
▲이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계좌를 통한 매매와 대금지급 또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12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CD를 실물로 소유한 경우 12일까지 실명전환해야만 과징금이 면제되는가.
▲아니다.CD등을 실물로 보유한 경우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찾을때 실명으로 거래하면 된다.그러나 이자나 원금을 13일 이후 받더라도 점포별 거래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13일 이후 가명예금을 실명전환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전환금액에 상관없이 예금주의 명단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고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그리고 실명전환 기간인 8월12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이면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5년 뒤에는 최고 60%를 물게 돼 4천만원만 찾을 수 있다.그러나 과징금은 통장의 잔액내에서 징수가 가능하다.
대주주가 위장분산한 주식을 13일 이후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처벌이 면제되나.
▲아니다.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업의 비자금은 어떻게 되는가.
▲13일 이후 전환하는 비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비자금이 회사의 자금으로 판명되면 법인세 등을 추징당한다.
장기 산업채권을 13일 이후에 살 수 없는가.
▲아니다.오는 31일까지 살 수 있다.다만 비실명을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에서만 살 수 있다.<박선화기자>
1993-10-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